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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 방문시 운전면허증 어떻게 해야 하나?

sadariman 2019. 9. 12. 12:07

얼마전 10년만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가족이 일곱이다보니 한번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일단 저지르고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운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넷을 데리고 먼저 갔기에 아내는 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 후 재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할 생각으로 한국을 갔는데 막상 면허시험장까지 가려니 귀찮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저기 두드려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10년전 한국을 떠나 올 때 해외 거주신고를 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을 해 놓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운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해 보니,

 

1. 캐나다 내에서 CAA에 가서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아 가는 방법.

2. 한국 면허시험장 가서 분실 신고 하고 재 발급을 받는 방법.(가끔 경찰서에서 발급 받았다는 분이 계시는데 안해주던데... 아마 케이스마다 다른가 봅니다. 단기간이라서 적성검사기간이 남았으면 경찰서에서 해 주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 캐나다 같은 경우 상호 협정이 맺어진지라 면허증을 시험 없이 교환해 주는데, 교환시 한국 면허증을 제출해야 되죠? 그 면허증은 한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실 신고가 아니라 그냥 재 발급일 겁니다. 이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가능!!!

 

그런데!!!

 

방문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면허증 없이도 운전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경찰서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증소지가 의무였으나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 증명이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가령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으로도 운전면허대용으로 제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든 한국 면허증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