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관련 증명서는 관련 법규정과 사용목적에따라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범죄경력증명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 사용목적 : 캐나다에서 이민 신청관련 제출서류로 사용됩니다.
- 발급처 : 경찰서 민원실
- 발급방법 (국내 연고자를 통한 위임)
- 반드시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가) 위임장
나) 여권 원본 및 사본
다) 수수료 C$2.00 - 영사확인된 위임장을 한국내에 거주하는 연고자(가족 등)에게 우편, 스캔 후 이메일, 또는 팩스 송부
- 국내 연고자(피위임자)가 “본인 신분증” 및 “영사확인된 위임장”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범죄경력자료 회보서“ 발급
- 반드시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 문의 :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02-3150-2773
- 범죄경력 증명서
- 사용목적 : 이민관련 목적이 아닌 취업등 일반적으로 필요시 관련기관 제출서류로 사용됩니다.
- 발급처 : 경찰청 외사과 (신원반)
- 발급방법 (영사확인된 신청서를 경찰청외사과로 우편송부하여 신청)
- 반드시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가) 범죄경력증명 신청서 1부
나) 컬러사진 1매 (3.5cm x 4.5cm, 6개월이내에 촬영된 상반신 탈모사진)
다) 여권원본 및 사본 1부
라) 수수료 없음 - 영사확인된 범죄경력증명 발급신청서를 경찰청외사과로 송부
- 가)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 경찰청 외사 1과 신원반 담당자 앞우편번호 120-704
나) 웹사이트 : www.police.go.kr
※ 결과는 본인자택으로 송부되며 반송용 우편 요금지불방법 등 자세한 안내는 영사관방문시 관련 안내서를 배부하여 드립니다.
- 반드시 본인이 아래 구비서류와 함께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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