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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ONTO NEWS(토론토 소식)

군대문제로 국외 체류 허가 신고가 필요한 연령대와 기간(영사관 자료)

2007.1.1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별도의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는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25세 이상자는 현행 국외여행허가제가 유지됩니다.

출생년도별 국외여행허가원 제출시기

- 1990년생 : 2014년
- 1989년생 : 2013년
- 1988년생 : 2012년
- 1987년생 : 2011년
- 1986년생 : 2010년

1. 대상자
- 24세 이상 37세 이하의 병역미필자(징소집 면제자 제외)로서,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자가 허가기간내에 귀국이 어려울 경우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제출시기
- 허가기간 만료 3-4개월전
- 24세가 되는 해의 10월초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늦어도 25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 까지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다운로드) 1부

② 재학사실확인서(양식다운로드) 1부

③ 체재목적별 해당 추가서류

- 유학 : 재학증명서(학교발행) 1부
(재학증명서상에 입학일자, 재학학년, 전공과목, 해당과정 졸업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취업 :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1부
- 부모 동거의 경우 : 부모의 재직증명서 1부

④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4. 참고사항
①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후 절차
- 약 1-2주 후 병무청 website를 통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여부를 확인합니다. (www.mma.go.kr
log-in 한 후 국외여행허가사항 조회로 들어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허가여부 확인)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확인되었으면 결과를 출력하여 여권 구비서류와 함께 여권발급을 신청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 국내가족 연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및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재학사실확인서는 학교발행 재학증명서의 번역문 역할을 합니다.

5. 소요기간: 2-3주

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시 귀국보증(과태료 부과) 제도 폐지
- 2005년 7월1일 부터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귀국보증서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만 제출
- 허가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귀국하지 않는 경우 고발 조치

student_proof_form.doc

 

가족거주사실확인서.doc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pdf

 

국외학력에관한 사실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