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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ANSWER(궁금해 알려줘)/KNOWLEDGE & LIFE)(앎 그리고 삶)

캐나다에서 살다가 한국 방문시 운전면허증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전 10년만에 한국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가족이 일곱이다보니 한번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일단 저지르고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운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이넷을 데리고 먼저 갔기에 아내는 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 후 재발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할 생각으로 한국을 갔는데 막상 면허시험장까지 가려니 귀찮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여기저기 두드려 봤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10년전 한국을 떠나 올 때 해외 거주신고를 면허시험장에 가서 신청을 해 놓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운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해 보니,

 

1. 캐나다 내에서 CAA에 가서 국제면허증을 발급 받아 가는 방법.

2. 한국 면허시험장 가서 분실 신고 하고 재 발급을 받는 방법.(가끔 경찰서에서 발급 받았다는 분이 계시는데 안해주던데... 아마 케이스마다 다른가 봅니다. 단기간이라서 적성검사기간이 남았으면 경찰서에서 해 주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 캐나다 같은 경우 상호 협정이 맺어진지라 면허증을 시험 없이 교환해 주는데, 교환시 한국 면허증을 제출해야 되죠? 그 면허증은 한국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실 신고가 아니라 그냥 재 발급일 겁니다. 이 경우 면허시험장에서 발급 가능!!!

 

그런데!!!

 

방문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국 면허증 없이도 운전하실 수 있다는 소식을 경찰서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증소지가 의무였으나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 법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 증명이되는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가령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으로도 운전면허대용으로 제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든 한국 면허증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