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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주저리주저리)

종교인 세금 징수

 여기 캐나다는 종교비자를 받아 목회를 하는 우리도 세금을 낸다. 물론 나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냈다.

목회자는 세금자체를 받지 않았기에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살았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럴 걱정없이 바로 세금이 계산되어 나온다. 세금을 내면 좋은 것은 모든 근로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같은 경우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많은데, 세금을 내게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다.

한국도 이제 전국민적,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기미가 보여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저런 문제나 이유는 있다. 하지만,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도적질하면 안된다는 말씀의 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 기분이 좋다.

 

재정·재무
[경제] 게재 일자 : 2013년 01월 08일(火)
MB정부 퇴임전 ‘종교인 세금징수’ 대못 박나
“조만간 종교계와 모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1월중에 입법예고 계획”
고민하는 朴재정 박재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8월 “세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 납세 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 김연수 선임기자 nyskim@munhwa.com
그동안 뜨거운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 과세’ 문제가 근로소득세 부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1월 중 종교계와 최종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방법과 과세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월 중으로 종교계와 한 차례 더 모임을 하고 정부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아직 모임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종교계에서도 과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종교세를 근로소득세로 할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내부에서는 근로소득세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목사 등 종교인 외에 종교단체에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헌금,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 등에 과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세를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시키면 근로소득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를 수정해 종교인 관련 조항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이 통상 공포일이지만, 종교인 과세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유예 기간을 둘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정부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종교단체들과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종교인들의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국민개세주의(국민 모두 소득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 원칙에 따라 종교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이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 후속 조치로 소득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과세 시기, 입법예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