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캐나다는 종교비자를 받아 목회를 하는 우리도 세금을 낸다. 물론 나는 한국에서도 세금을 냈다.
목회자는 세금자체를 받지 않았기에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내고 살았다.
하지만 캐나다는 그럴 걱정없이 바로 세금이 계산되어 나온다. 세금을 내면 좋은 것은 모든 근로법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같은 경우 최저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상황이 많은데, 세금을 내게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종교인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다.
한국도 이제 전국민적,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려는 기미가 보여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저런 문제나 이유는 있다. 하지만,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도적질하면 안된다는 말씀의 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새해부터 좋은 소식이 있어 기분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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